공개경쟁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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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Q : 현재 타 기관에 재직 중입니다. 재직 중인 경력의 마지막 날짜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
A : 우리학교 교수초빙에 있어 임용일은 전반기(2학기)는 9월 1일자 임용이며, 후반기(1학기)는 다음해 3월 1일자입니다.
따라서 현재 타 기관에 재직 중이시면 경력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날짜는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한 하루 전의 일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 즉, 9월 1일자 임용의 경우는 8월 31일로, 3월 1일자 임용은 2월 28일 혹은 2월 29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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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Q : 교수초빙 공고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실적물 종류는 무엇입니까?
A : 우리학교 채용지침(강의전담 전임교원 신규임용 채용지침) 제7조(서류 및 공개강의 심사 방법) 제2항 제2호에 따라 연구실적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(1) 국제전문학술지(A&HCI, SSCI, SCI, SCIE 및 SCOPUS)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(등재후보 포함)에 게재된 논문
(2) 문예창작작품: 한국어문학과에 한하여 인정
(3) 교원인사규정의 "대학교원자격심사평정기준(별표1-2,1-3)"의 연구업적은 건축학, 조경학 및 예체능계의 실기 분야에 한하여 인정(연구업적 평점 1점은 연구실적물 100%로 인정)
※ 단, 학위수여 논문, 학술대회 발표논문집, Proceedings 및 발표예정인 논문(발표 전 온라인으로 먼저 e-published된 논문 포함)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Q :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어떻게 되나요?
A : 책임연구자의 경우 [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]의 인정 환산율은 2/(n+1) × 100%로 하되, 저자수 n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으로 간주한다.
공동연구자의 경우는 1/(n+1) × 100%로 하되, 저자수 n이 10인 이상인 경우 10인으로 간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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